이혼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7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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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는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6호의
각 사유에
따른 유책성을 입증해야 하며, 조정이혼 및 협의 이혼은 배우자 사이 협의가 가능해야 진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 사건으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각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