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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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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동거하여 부양하는 한편,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충당하였으며,
병원에서의 간병 및 병원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등 극진히 부양한 사실이 있으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의뢰인 돈을 보태서 구입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이라면서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자고 하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있는 내역을 준비하여 주장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한 자료 및 인과관계있는 주장의 정리가
이 사건 진행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기여분 청구는 기여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두서없는 자료들을 갖고 계셨고 변호인이 이를 검토한바, 기여분 청구에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법원에 병원 및 금융기관에 각 금융조회 제출명령 신청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입증자료 찾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개 좌에 잔액이 존재했고 대부분 인출되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야 하고,
삼성화재보험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기관 찾기 및 회신 받기를 수차례 진행한 끝에 마침내 필요를 충족할 정도의 자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고,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인과관계있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60%까지 인정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판 결정에 인용된 판례]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비상 속 이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 156,157 결정)
의뢰인은 아버지와 동거하여 부양하는 한편,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충당하였으며,
병원에서의 간병 및 병원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등 극진히 부양한 사실이 있으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의뢰인 돈을 보태서 구입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이라면서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자고 하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있는 내역을 준비하여 주장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한 자료 및 인과관계있는 주장의 정리가
이 사건 진행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기여분 청구는 기여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두서없는 자료들을 갖고 계셨고 변호인이 이를 검토한바, 기여분 청구에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법원에 병원 및 금융기관에 각 금융조회 제출명령 신청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입증자료 찾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개 좌에 잔액이 존재했고 대부분 인출되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야 하고,
삼성화재보험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기관 찾기 및 회신 받기를 수차례 진행한 끝에 마침내 필요를 충족할 정도의 자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고,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인과관계있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60%까지 인정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판 결정에 인용된 판례]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비상 속 이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 156,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