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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10-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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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자녀들 중 피고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사건 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원고와 선정자, 피고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 및 계산 방식과 상대측 소멸시효 등 반박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액반환 청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가액반환시 유류분액 산정시점 기준]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부친은 자녀들 중 피고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사건 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원고와 선정자, 피고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 및 계산 방식과 상대측 소멸시효 등 반박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액반환 청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가액반환시 유류분액 산정시점 기준]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