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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본문
한국에도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린 기간이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사람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소유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세상에 남은 재산은 가까운 가족들의 소유가 됩니다.
적법한 유언장을 남긴다면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누구에게 물려줄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후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자필 유언을 작성하거나 유언에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으며 2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있는데요. 3순위로는 형제자매가,
마지막으로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특별히 다른 공동 상속인의 1.5배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서로가 얼마나 되는 양의 상속 재산을 분할 받을지 협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연을 끊고 지내거나 사정이 있어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는 부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여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면 모두가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게 되면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 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에,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주어지는지 결정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나눠 갖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A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이끌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A는 장남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왔습니다. B와 C 두 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따로 살면서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장남이며 아버지를 도와 5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였고
총 4,370만 원을 추가로 분할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법한 유언장을 남긴다면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누구에게 물려줄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후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자필 유언을 작성하거나 유언에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으며 2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있는데요. 3순위로는 형제자매가,
마지막으로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특별히 다른 공동 상속인의 1.5배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서로가 얼마나 되는 양의 상속 재산을 분할 받을지 협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연을 끊고 지내거나 사정이 있어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는 부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여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면 모두가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게 되면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 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에,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주어지는지 결정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나눠 갖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A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이끌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A는 장남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왔습니다. B와 C 두 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따로 살면서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장남이며 아버지를 도와 5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였고
총 4,370만 원을 추가로 분할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