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유류분,상속회복 성년후견 신청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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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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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장애와 치매 등 정신적으로 제약이 따르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그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하여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 증거들을 잘 수집하여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각종 후견인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게 되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이란 18살 이상의 자가나 노령, 기타 사유로 심리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계속하여
사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회복이 불가한 경우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을 통하여 선임된 자를 통하여 보호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간단한 일상생활에 그치지 않으면서 법률적인 행위 등의 일을 처리할 힘이 계속 결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때에
해당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은 현재 건강이나 보살핌 상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앞 순위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피후견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는데요.

이때 지정된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후견 업무를 주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고
이 외에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능력의 정도가 다르기에 그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자료가 있을 때는 따로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 관련 법조문이나 경험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의 사례들만 보고 안일한 생각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할 경우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성년후견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 재산을 관리할 때 그 규모가 클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그 목록을 보고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성년후견 사안에 대하여 서류와 그 조건들을 까다롭게 확인 한 이후에 개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청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하고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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