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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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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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이 한 사람의 사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헤어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법적으로는 협의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생활하던 두 사람이 따로 살기로 결정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데요.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위의 쟁점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재산 분할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협의가 잘되지 않아 재판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면 그 사실을 소명하여 분할되는 재산의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분할이 되는 자산의 종류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현금,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연금, 보험금, 채권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인정되는 권리에 더해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모두 하나씩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숨겨 놓은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또는 충분히 권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여
성급하게 재산을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을 완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다가 재산분할 청구 각하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쳤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되거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다시 같은 쟁점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청구를 하는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각하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된 상황임에도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다시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A가 그 주장을 어떻게 방어해 낼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는 B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마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B에게 양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신혼집이 전부였는데요. 그 역시 A가 결혼 전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했으며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B의 외도 때문이었는데요. A는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도 않고 자녀의 양육권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A는 신혼집은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재산 분할을 마친다는 합의서 작성을 B에게 요청하였는데요.

B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약 1년 후에 B는 A에게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재산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적인 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합의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B의 주장이 반박 당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재산분할 청구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하면서 부당한 요구에 나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법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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