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협의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각하,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위조항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

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재산분할협의와 재산분할 청구의 소의 이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의뢰인)은 1997. 12.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8. 12. 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019. 2.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 상대방은 상대방 소유 벌지 목록 1, 2, 3 부동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공동대출 : 청구인과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 카드 원금을 각자 가지고 간다

공동 자산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2020. 3. 31.까지 지급한다.

단, 2020. 3.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X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4. 유체동산 : Y 아파트에 있는 유체동산(생활 도구 등)은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5. 협의 후 어떠한 재산분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

[사건 의뢰 경위]

상대방은 청구인이 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은 이러한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 409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 41324 판결).

[재판 결과]

저희 쪽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분할협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니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협의서에 날인된 인영은 본인의 것이 맞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위조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청구인의 여러 필적을 비교하며 필적이 동일함을 주장하였고, 협의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협의서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재판부는 위 협의서에 대한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협의서에 대한 서증 인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인영의 동일성과 필적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만약, 부인하게 되면 인영과 필적의 동일성은 저희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필적과 인영의 동일성을 법정에서 인정을 하면서 인영을 상대방이 날인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영을 상대방이 날인하였다는 사실은 본증의 정도로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요 처분문서에 대한 서증 인부를 함에 있어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을 보고 신중하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한번 작성을 하면 그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가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작성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혼전문 윤유호 변호사였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분야

이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