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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짠돌이 남편과 이혼하기 화해권고 결정 확정(이혼은 OK 재산분할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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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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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업주 부고 자녀들은 모두 성년인데,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은 절대 해 줄 수 없으니 이혼하고 싶으면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아내와 이혼은 해도 상관없지만,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하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 부부의 재산은 약 35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혼인 기간 등 대비 청구할 금액이 고액이었으므로,
본소에 선행하여 부동산 및 금융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재산조회에 착수해서 상대 재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용 및 산정한 준비서면과 부부 재산분할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자신 명의 재산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보존조치가 된 사실 및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던 생각에 반하여
상당한 금액을 청구당한데다 위자료까지 청구 받게 되니 남편은 이에 대하여 적잖이 동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게 되니, 상대방은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고, 변호인과 의뢰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 합의에 응하되 안전하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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