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성공사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후 재산분할청구 각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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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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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부 재산을 분할하였는데,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남편은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무단으로 도장을 갖고 가
협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의 유책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당시 부부 재산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나,
이혼이 되고 나니 생각이 바뀐 남편은 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된 남편의 도장이 적법하게 날인된 것인지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사문서는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반하여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임의로 날인한 도장 주장에 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허위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한편 남편의 입증책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남편 측은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하여 의뢰인인이 최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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