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손해배상(이혼)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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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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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이 평생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나 주거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합의 이혼을 하는 커플도 많은데요.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특별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결별을 결정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에 급급하여 재산 분할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부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이혼 신고를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신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났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공동재산이라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하여
재산분할 액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합의서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중이라면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통해 주장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구두로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면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A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와 약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서로 가치관이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아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젊은 나이이기에 헤어지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A는 재산 분할 사항도 정하였는데요.

B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A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는 B를 믿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뤄 본 적이 없어 A는 약정서나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혼이 성사된 이후에 B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구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하여 재산분할 액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확실하게 남겨둔 서류가 없었고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 주었던 지인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지인의 진술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인을 통해 두 사람이 재산 분할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처음 B가 약속한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지만 한 당사자가 말을 바꾼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하여 재산분할 액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거나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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