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로블 작성일22-12-30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의뢰인(아들)의 요구대로 계모가 피성년후견인인 아버지에 대한 재산횡령, 낭비가 있음을 입증하여 아내인 계모에 우선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