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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속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 알게 되었을 때 수 십 년 이상 쌓아온 신뢰 관계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요. > 다른 잘못은 용서하겠지만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 배우자에게 속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을 믿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 >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발각하였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삼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 당연히 상간 남이나 상간녀 역시 피고로 삼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힘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의 사생활이 강력히 보호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 남편이나 아내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 >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다방면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 꼭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데이트 사진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 계좌나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상간녀나 상간 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 불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상대방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연애를 했다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고 당혹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 자신의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에 나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처음에는 자신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의심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던 A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 > A는 남편 B와 결혼을 한 지는 3년가량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 주말에도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을 갖추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 법률 대리인으로서 두 사람이 꼭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 > 단순한 친구나 지인 관계를 넘어 남녀 사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A는 남편이 상간녀와 가격이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신용 카드 결제 내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내연녀의 사진이 촬영되어 있었고 많은 통화 기록이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함께 >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판 결과 총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 부부 사이에 아직 자녀는 없어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일부터 위자료 액수 산정, 더 나아가 재산 분할까지 이혼 소송에는 많은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필시 해결해야 하는데요. > 배우자를 용서할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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