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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에도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린 기간이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사람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소유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세상에 남은 재산은 가까운 가족들의 소유가 됩니다. > > 적법한 유언장을 남긴다면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누구에게 물려줄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요. > 자신의 사후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자필 유언을 작성하거나 유언에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 >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으며 2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있는데요. 3순위로는 형제자매가, > 마지막으로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 > 배우자는 특별히 다른 공동 상속인의 1.5배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인정받습니다. > 물론 서로가 얼마나 되는 양의 상속 재산을 분할 받을지 협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연을 끊고 지내거나 사정이 있어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는데요. > 그런 경우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는 부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 > 기여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 > 말씀드린 대로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면 모두가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 그런데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게 되면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 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 >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에,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자신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주어지는지 결정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 >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나눠 갖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 A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이끌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 A는 장남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왔습니다. B와 C 두 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따로 살면서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 >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 >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장남이며 아버지를 도와 5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 형성의 특별 기여를 입증하였고 > 총 4,370만 원을 추가로 분할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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