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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연이 평생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 >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나 주거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 > 합의 이혼을 하는 커플도 많은데요.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특별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 결별을 결정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 서로 헤어지는 것에 급급하여 재산 분할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의뢰인 중에는 부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이혼 신고를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그 경우에는 신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 > 이혼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 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났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공동재산이라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 어떤 경우에는 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하여 > 재산분할 액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 합의서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중이라면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통해 주장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구두로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면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 > A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A는 B와 약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서로 가치관이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 > 아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젊은 나이이기에 헤어지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합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A는 재산 분할 사항도 정하였는데요. > > B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A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 A는 B를 믿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뤄 본 적이 없어 A는 약정서나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 이혼이 성사된 이후에 B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안이었습니다. > > 증거 자료를 구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하여 재산분할 액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 확실하게 남겨둔 서류가 없었고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 주었던 지인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지인의 진술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증인을 통해 두 사람이 재산 분할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처음 B가 약속한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지만 한 당사자가 말을 바꾼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 재산분할약정 사실 입증하여 재산분할 액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거나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데 > 장애물이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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