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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연이 한 사람의 사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헤어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데요. > 이 과정을 법적으로는 협의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생활하던 두 사람이 따로 살기로 결정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데요. > >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 위의 쟁점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재산 분할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협의가 잘되지 않아 재판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 >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면 그 사실을 소명하여 분할되는 재산의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 분할이 되는 자산의 종류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현금,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연금, 보험금, 채권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 현재 인정되는 권리에 더해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 이에 대해 모두 하나씩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상대방이 숨겨 놓은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또는 충분히 권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여 > 성급하게 재산을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을 완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 > 나중에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다가 재산분할 청구 각하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쳤더라도 > 상대방이 그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 >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되거나 >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다시 같은 쟁점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청구를 하는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각하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 >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된 상황임에도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다시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 A가 그 주장을 어떻게 방어해 낼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A는 B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마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B에게 양보했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신혼집이 전부였는데요. 그 역시 A가 결혼 전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했으며 >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B의 외도 때문이었는데요. A는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도 않고 자녀의 양육권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대신 A는 신혼집은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재산 분할을 마친다는 합의서 작성을 B에게 요청하였는데요. > > B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그럼에도 약 1년 후에 B는 A에게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 B는 자신이 재산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적인 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A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합의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B의 주장이 반박 당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재산분할 청구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 >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하면서 부당한 요구에 나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법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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