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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 > 어린 시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부와 모 중에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부모를 양육권자라고 부릅니다. > > 다음으로 친권자 역시 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과 친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친권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 >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에 동의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 일상생활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도 미성년자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 친권을 상실하면 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 >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과는 헤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실정인데요.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 >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지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 >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A가 어떻게 두 자녀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A는 아내 B와 10년 전에 결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 B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했기에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 > A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없이 청소년기를 지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밟혔지만 더 이상 아내와 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 > 과거에도 B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이미 A가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당시 A는 B가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지르면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양보하며 재산 분할도 요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였는데요. > > 그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사 조사를 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 A가 아들과 딸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 A가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욱 부합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유로 경제력을 뽑았는데요. > B가 직업 활동을 중단한 뒤 5년 이상이 흘러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 또 B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지만 A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 아내의 유책 사유가 가정 폭력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불륜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설명하였는데요. > > A는 아버지임에도 아이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고 특히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별거 기간에도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요. 미리 준비한 결과 소송 끝에 A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되어 >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전 아내로부터 50만 원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 > A가 단독 친권자가 되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 > 자녀의 양육권을 다른 어떤 쟁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려 쟁점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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