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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병 또는 장애와 치매 등 정신적으로 제약이 따르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 그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하여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 정신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 증거들을 잘 수집하여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각종 후견인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게 되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성년후견 신청이란 18살 이상의 자가나 노령, 기타 사유로 심리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계속하여 > 사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회복이 불가한 경우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을 통하여 선임된 자를 통하여 보호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 > 쉽게 말해 간단한 일상생활에 그치지 않으면서 법률적인 행위 등의 일을 처리할 힘이 계속 결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때에 > 해당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은 현재 건강이나 보살핌 상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앞 순위 상속인들과의 관계, >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피후견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는데요. > > 이때 지정된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후견 업무를 주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고 > 이 외에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능력의 정도가 다르기에 그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 > 예외적으로 정당한 자료가 있을 때는 따로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 관련 법조문이나 경험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 몇 가지의 사례들만 보고 안일한 생각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할 경우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그러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성년후견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 이외에 재산을 관리할 때 그 규모가 클 때 > >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그 목록을 보고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 고령화 사회가 되어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 > 법원은 성년후견 사안에 대하여 서류와 그 조건들을 까다롭게 확인 한 이후에 개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지정 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 실제로 신청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으므로 >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하고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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