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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 재산분할협의와 재산분할 청구의 소의 이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 [사실관계] > > 청구인과 상대방(의뢰인)은 1997. 12.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8. 12. 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019. 2.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 부동산 : 상대방은 상대방 소유 벌지 목록 1, 2, 3 부동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 > 공동대출 : 청구인과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 카드 원금을 각자 가지고 간다 > > 공동 자산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2020. 3. 31.까지 지급한다. > > 단, 2020. 3.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X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 > 4. 유체동산 : Y 아파트에 있는 유체동산(생활 도구 등)은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 > 5. 협의 후 어떠한 재산분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 > > [사건 의뢰 경위] > > 상대방은 청구인이 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은 이러한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관련 법리] > >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 409 판결). > >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 41324 판결). > > [재판 결과] > > 저희 쪽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분할협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니 >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협의서에 날인된 인영은 본인의 것이 맞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위조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 > 이에 대해 저희는 청구인의 여러 필적을 비교하며 필적이 동일함을 주장하였고, 협의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 결국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 [체크포인트] > >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협의서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재판부는 위 협의서에 대한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협의서에 대한 서증 인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 > 저는 사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인영의 동일성과 필적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 만약, 부인하게 되면 인영과 필적의 동일성은 저희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필적과 인영의 동일성을 법정에서 인정을 하면서 인영을 상대방이 날인하였다고 >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인영을 상대방이 날인하였다는 사실은 본증의 정도로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따라서 주요 처분문서에 대한 서증 인부를 함에 있어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을 보고 신중하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한번 작성을 하면 그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가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 작성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 이상 이혼전문 윤유호 변호사였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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