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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개요] > > > > 상속인들이 8명이고 상속재산이 총 46,749,770원인 사건에서... > >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을 생전에 부양한 점, 재산을 관리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 > > [사건의 쟁점] > > > > 의뢰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관리 한 점을 이유로 기여분 주장을 하였고 일부 상속인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 몇몇 상속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분배를 받으려 하였으므로,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 및 입증하고 상응하는 기여분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 > > [사건의 결과] > > > 의뢰인은 부양한 점뿐만 아니라, 재산의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를 꼼꼼히 보관 및 수집하였고, > 일부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이에 대하여 신뢰를 얻고 있었던 점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자세한 사실관계 등 변론을 통하여 > 법관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 반면, 상대측 상속인들은 반박 주장 또는 항변 등 입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 결국 상속재산 총 46,749,770원 중 청구인의 기여분으로 43,700,000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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