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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개요] > > > >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부 재산을 분할하였는데, >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남편은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무단으로 도장을 갖고 가 > 협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 > > 협의이혼 당시 남편의 유책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당시 부부 재산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나, > 이혼이 되고 나니 생각이 바뀐 남편은 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 > > > [사건의 쟁점] > > > >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된 남편의 도장이 적법하게 날인된 것인지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 >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 > > 사문서는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반하여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 > 아내가 남편 모르게 임의로 날인한 도장 주장에 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허위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한편 남편의 입증책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 남편 측은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 > >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하여 의뢰인인이 최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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