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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 > > 의뢰인은 아버지와 동거하여 부양하는 한편,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충당하였으며, > 병원에서의 간병 및 병원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등 극진히 부양한 사실이 있으나, > > > >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의뢰인 돈을 보태서 구입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이라면서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고 >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자고 하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 > > [사건의 쟁점] > > > >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있는 내역을 준비하여 주장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한 자료 및 인과관계있는 주장의 정리가 > 이 사건 진행의 쟁점이었습니다. > > >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 > > 기여분 청구는 기여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당시 의뢰인은 두서없는 자료들을 갖고 계셨고 변호인이 이를 검토한바, 기여분 청구에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 법원에 병원 및 금융기관에 각 금융조회 제출명령 신청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입증자료 찾기에 집중하였습니다. > > > > 상대방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개 좌에 잔액이 존재했고 대부분 인출되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야 하고, > 삼성화재보험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고 > 결국 이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 > 반면, 변호인은 기관 찾기 및 회신 받기를 수차례 진행한 끝에 마침내 필요를 충족할 정도의 자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고, >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인과관계있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60%까지 인정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 > > > [심판 결정에 인용된 판례] > > > >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비상 속 이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 156,157 결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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