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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개요] > > > >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다다 재혼하였고 약 6년의 혼인 기간이 있었으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 의뢰인과 남편은 맞벌이를 하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은 통장에 넣어 놓고 생활비는 전적으로 아내인 > 의뢰인의 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너무나 인색하여 자녀의 왕래마저 끊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돈 한 푼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는 등 > 혼인 기간 부당한 대우받은 사실로서 더 이상 이러한 혼인관계 유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무실에 내방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 > [사건의 쟁점] > > > >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일단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 즉 유책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불편한 감정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 > > > 무엇보다 이혼이 성립돼야 이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검토되므로, 상대 배우자 유책 자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 다음 문제는 부부 재산 분할에 관하여 청구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 동안의 수입 내역, 지출 내역 및 기여도 등의 > 금융자료 확보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 >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 > > 이혼을 청구하면서도, 이혼을 위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 변호인이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얻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 > > > 변호인은 수일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옆에 앉혀 두고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 우려했던 대로, 자료 준비가 쉽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은 부부 사이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 > > > 이러한 상황 속에 상대방은 법원 서류를 회피하고 법원에 이혼 의사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지연시켰고 > 한편 의뢰인을 조롱하고 회유하면서 사건의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 >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이혼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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