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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경위] > > 의뢰인은 피고이고 아내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혼 청구의 주된 이유는 혼인 이후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 부모에 대한 대우문제, 피고의 본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는 것으로 인하여 생긴 불화로 인한 잦은 다툼 이었습니다. >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들의 현재 관리관계, 재산분할 관련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 [법원판결] > >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로 피고에게 75% 원고에게 25% 인정 하였고 어린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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