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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글 링크참조(https://blog.naver.com/y2h508/223191109782)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로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1심 소송에서 승소 하였는데, 상대측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하여 1심에 이어 2심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 입니다. > > [사건의 쟁점] > 1심에서와 같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 입니다. >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원고의 배우자와 이 사건 피고 사이 성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조의무 위반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점을 다투면서 실질적으로는 선후배 사이로 식사 몇 번과 대화 정도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 > <1심 판결에서는..> >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원고가 알지 목한 상태에서 서로 데이트를 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 > <변호인은...> > 위 1심 주장 및 입증 유지 하여 진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취지로 계속 반박 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고 하면서 > >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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