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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방법] > > >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합니다. > > > “모든 양육비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 계산방식에 따라 양육비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부모의 각 경제적 상황, 양육 지역, 교육 수준, 질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이의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 > [소멸시효] > 협의로 양육비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심판 확정 등을 통해 금액이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 [양육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2h508/222937001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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